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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1997.06.13.

1차개정 1998.03.23.

2차개정 1998.05.11.

3차개정 2000.02.29.

4차개정 2002.04.04.

5차개정 2004.12.24.

6차개정 2007.04.11.

7차개정 2010.12.17.

8차개정 2013.02.18.

9차개정 2016.02.23.

10차개정 2020.04.29.

11차개정 2021.02.10.

12차개정 2023.10.27.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산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권은 1가구당 1인으로 재학생의 부, ,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재 선출공고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재 선출공고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5조의 2(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추천받은 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6(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보궐 선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인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원위원은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두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삭제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10(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7.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교복·체육복·졸업앨범,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항 제11호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명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10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학부모의 의견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학생설문조사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1(회의소집등)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2(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기타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3(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14(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5(의사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6(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 하여야 한다.

17(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리지침을 준용한다.

4장 규정의 개정

18(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공고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 하여야 한다.

부 칙1997.06.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3.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