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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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학원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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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예고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3.20.(금) ~ 2020.4.9.(목)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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