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1호 | 2013.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 ○ 교과 방과후학교 - 기간 : 1기 2013.09.03 ~ 2013.10.10.(4주, 총64시간) 2기 2013.11.05 ~ 2013.12.03.(4주, 총64시간) - 개설과목 : 국어, 사회/역사, 수학, 과학, 영어, 기술 - 강사료 : 시간당 3만원 - 수익자부담 예정수강료(수익자부담 60%, 지원 40%) : 1학년 13,100원, 2학년 10,200원, 3학년 11,700원(1기)/16,000원(2기) ○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 기간 : 2013.09.07 ~ 2013.11.30.(10주, 총20시간) - 대상 : 1,2,3학년 희망자 - 수강료 : 전액 지원 - 개설강좌 : 축구반외 8강좌 - 강사료 : 시간당 3만원 | 원안 가결 |
제103-2호 | 2013.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안)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1.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수강 개시 이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하지 않음 2.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강 개시 이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수강 개시 이후 :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 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 | 원안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