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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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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0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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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임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공연장·병원·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 1(3.5cm×4.5cm)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14세 미만(9~13청소년의 경우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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