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19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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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솔리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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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자체(보건소)에서는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목표로 방역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접촉자 조사 기준과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접촉자 조사 기준 : 같은 학급 구성원 2.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안내 -> 고위험 기저질환자 : 학교장 확인서 첨부하여 선별진료소 PCR 검사 실시 -> 그 외 :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동일) 실시하면서 각각 '음성'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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