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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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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학부모 인식 개선 가정통신문
작성자 전수연 등록일 21.04.29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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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학부모 인식 개선

안녕하십니까? 자녀 교육과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는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더욱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격려하며 학생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서 기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는 정규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하지 않음

-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미기재

-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느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연수 강화로 교원의 학생부 기재 관리 역량 제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더욱 엄격히 관리합니다.

- 단위학교에서 매년 학교생활기록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3회 이상 확인점검함

- 교육청 및 지원청에서 매년 소속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함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셀프 학생부는 위법 행위입니다.

학생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유의사항]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부정청탁의 금지)

1. 누든지 직접 또는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6(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당해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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