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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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산중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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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오니, 해당학생의 학부모님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1년 4월20일(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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