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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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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옥산중 등록일 21.03.09 조회수 137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오니, 해당학생의 학부모님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1년 4월20일(화)까지
  나. 접수대상: 2021년 3월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초, 중, 고등학생)
  다.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제출 서류 원본제출, 붙임 참조)-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3층
  마.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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