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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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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조지영 등록일 20.12.24 조회수 213
첨부파일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모임·파티

관광·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행정명령을

2020. 12. 24.() 0시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여 안내드립니다.

 

처분기간: 2020. 12. 24.() 00시 ~ 2021. 1. 3.() 24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 금지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칸 띄우기공연장은 두칸 띄우기

도 및 시군 행사(타종행사 등전면 취소민간행사 자제 강력 권고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수칙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복지분야(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방역수칙 추가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주요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폐쇄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건강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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