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등교기준 변경 안내문(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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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난형 | 등록일 | 20.07.22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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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 있었던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을 경우 약을 중단하고도 증상이 없어야 이틀 후 동교가능이라는 기준이 없어지고 약 복용후 증상이 없어진 경우 그 다음날 아침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계속 없다면 바로 등교가능입니다. 그러나 등교하여 증상이 다시 있는 경우 귀가조치입니다. 2. 코로나 19 발생 이전부터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소견서를 첨부시 의심증상이 있어도 등교 가능한 증상은 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로 한정되었습니다. *두통은 제외입니다* 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에 관하여 1) 코로나19 발생(1.20)이전부터 해당 질환이 있었다는 의사소견서 필요 2) 코로나 발생 이전에 해당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는 (원래 비염이 있었는데 병원은 안 갔어요 등등...) 가. 선별진료소 방문 내역(검사여부 무관) 나. 해당 지로한에 관한 의사 소견서 가+나 두 장 있어야 증상 있어도 등교 가능합니다. 3. 현재 많은 학생들이 감기, 급성 인후염 등의 진단이 적힌 소견서를 가지고 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일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 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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