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212 |
첨부파일 |
|
||||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사용 시 아래 내용과 첨부된 신청서 및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연간 총 7일 이내의 기간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학교장의 승인 시 학기 중에 실시할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체험학습 후 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기간: 1회 10일, 최대 허용 일수: 30일 ※ 가정학습으로 인한 체험학습 일수는 학교장허가 국내외체험학습일수와 합산됨. 예: 7일 체험학습을 사용하였으면 가정학습은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이전글 | 2023학년도 학부모회 관련 규정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AI융합영재 교육원 학생 선발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