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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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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3.03.09 조회수 212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사용 시 아래 내용과 첨부된 신청서 및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연간 총 7 이내의 기간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학교장의 승인 시 학기 중에 실시할 경우에는 30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체험학습 후 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기간: 1 10, 최대 허용 일수: 30일  

        ※ 가정학습으로 인한 체험학습 일수는 학교장허가 국내외체험학습일수와 합산됨. 예: 7일 체험학습을 사용하였으면 가정학습은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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