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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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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 증빙서류 안내
작성자 전선정 등록일 21.04.06 조회수 1508
첨부파일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처리 방법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5-1) 6쪽 참조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5-1) 6쪽 참조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5-1) 5쪽 참조

-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2가지 서류 동시 제출 및 확인 후 허용 가능

1)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 방문)결과

2)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을 확인후 등교(츨근) 허용 가능-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학생의 질환명, 증상 정도 등을 확인)가정에 안내.

 

자세한 내용은

<2021. 2학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계획(홈페이지 공지사항 289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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