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안내 |
|||||
---|---|---|---|---|---|
작성자 | 조지영 | 등록일 | 20.12.02 | 조회수 | 151 |
첨부파일 |
|
||||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3밀(밀접, 밀집, 밀폐)장소 가지않기, 가족모임등 모임이나 행사 미루기나 취소하기,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손씻기, 유증상시 임의등교 하지않고 선별진료소 안내받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주요내용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0. 12. 1.(화) 00:00 ~ 12. 14.(월) 24:00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동호회, 종교행사, 공연, 여행 등 ※ 불가피한 방문시 개인차량 이동, 마스크 착용등 방역수칙준수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등 9종) 영업시간 제한,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및 일반관리시설(학원 등 14종) 이용인원 제한 * PC방 : 2인 이상 집합‧음식물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2시 부터 익일 09시 까지청소년(만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 금지 - 종교활동 좌석수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 1/3 수준) **첨부파일로 세부사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 내용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1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전기선발 일정 연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