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폭력)가담 관련 주의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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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숙진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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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폭력)가담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입니다~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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