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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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호기 | 등록일 | 19.11.19 | 조회수 | 431 |
제2조 (학사생 선발) 가. 학습에 대한 열의 선발(50%): 정기고사 성적과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을 합한 성적순으로 선발 한다.(국어, 영어, 수학) 나. 원거리 거주자 선발(30%): 오송고 정문에서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가 10km 이 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20%):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 유공자 를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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