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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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원호 | 등록일 | 12.03.16 | 조회수 | 305 |
1)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추가모집
가. 수시모집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한 모집기간 내에서 고등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자율로 모집 나. 정시 모집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한 3개의 모집기간군 중에서 선택하여 전형 실시 다. 추가모집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하여 실시 가능
2)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입학사정관제전형 가.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있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나. 특별전형 :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준으로 하는 전형, 차등적인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 1)정원 내 특별전형 :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모집 단위 정원에 포함됨 2)정원 외 특별전형 :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모집 단위 인원 안에 포함되지 않음 가)농어촌특별전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대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학생 - 농어촌 인정 자격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기준을 확인해야 함 - 가장 일반적인 자격 기준은 읍면 단위 고등학교에 본인 및 부모가 3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함. 본인 및 부모가 하루라도 읍면이 아닌 시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격 상실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입학정원 4%이내(모집단위별 10%이내, 단, 의과대학의 경우 5%이내)
다. 입학사정관제 전형 :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육성·채용·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 농어촌특별전형은 대부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추세임
3) 교과와 비교과 :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성적 혹은 활동내역이 표시된다. 우선 교과는 말 그대로 각 교과목의 성적을 의미하며, 비교과는 출결 및 봉사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자격증, 수상경력 등의 교과 이외의 활동내역들을 의미한다.
4) 수능 가중치 : 모집 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학능력시험의 5개 영역(언어, 수리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 제2외국어) 중 특정영역 성적에 가중치를 두어 전형총점에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어느 대학의 모집단위에 수리 영역과 외국어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수능 총점이 같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수리 영역과 외국어 영역이 우수한 학생이 유리하다.
5) 단계별 사정 : 단계별 사정은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몇 배수를 선발한 후 1단계 전형방법과 다르게 2단계나 3단계를 거치면서 모집정원의 100%를 선발할 수도 있으며, 혹은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일부분을 뽑고, 2단계나 3단계에서 나머지 모집정원의 일부를 선발할 수도 있다
6) 일괄합산 사정 :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부, 수능, 논술, 면접·구술고사 등 전형 자료 일체를 합산하여 그 총점 성적에 따라 일괄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이다.
7)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이란 실제적으로 학생부가 전형총점에 대하여 미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형방법이 학생부 ‘50% + 수능 50%’이고 전형총점이 800점인 대학에서 학생부 최고점이 400점이고 최저점이 320점이라고 하면, 이 대학에서의 학생부가 실제적으로 전형총점에 미치는 영향은 80점(400점-320점)이고, 실질반영비율은 10%(80/8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며, 실질반영비율이 낮을수록 학생부 성적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하면 된다.
8) 학년별 반영비율 : 학년별 반영비율이란 학생부 성적산출 과정에서 각 1, 2, 3학년 성적을 어떤 비율로 반영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예 :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반영). 보통 1,2,3학년 성적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만 대학에 따라 학년 구분 없이 반영하거나 특정 학년의 성적만을 반영할 수도 있다. 단, 수시모집의 경우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을 반영한다.
9)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합격자 사정시 전형 총점에 반영되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 적·인성검사 등 성적의 배점 비율을 의미한다.
10) 가,나,다군 : 4년제 대학에 해당하는 가군, 나군, 다군은 정시모집에서의 전형실시 기간에 따른 구분이다. 다시 말해 전형일자에 따라 모집 시기를 구분한 것을 의미한다. 정시 모집에서는 대학(교육대학 포함)마다 교육부가 구분한 시험기간 군(가, 나, 다군)이 정해져 있는데, 시험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대학 내 시험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대학이 분할 모집하는 경우)간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지만 시험기간 군이 동일하면 한 곳만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11) 원점수 : 원점수는 정답한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단순히 합산한 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한 수험생이 언어영역 총 60문항 중 3점 배점의 문항 5개, 2점 배점의 문항 40개, 1점 배점의 문항 3개를 맞았다면 그 수험생의 언어영역 시험의 원점수는 3×5+2×40+1×3=98점이 된다.
13) 백분위 : 백분위 점수는 계열별 전체 응시자 중 한 수험생이 얻은 점수(원점수, 변환 표준점수) 보다 더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이 전체 학생 중 몇 %가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표시방법이다. 예를 들어 한 수험생의 언어영역의 원점수 95.6점이고 백분위 점수가 88.30이라 함은 95.6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의 비율이 계열별 전체 응시자의 88.30%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백분위를 통하여 집단의 크기나 시험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상대적인 위치(석차)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어, 학생 자신의 영역별 강·약점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는데 이용할 수 있다. 14) 표준점수 : 표준점수는 각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편차의 단위로 하여 나타낸 점수다. 이 때, 표준편차란 각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양적으로 표시하는 수치이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용하는 표준점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T점수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표준점수는 각 영역별 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점수분포(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산출되는 점수로, 영역별 시험점수를 의미있게 비교하거나 총점으로 합산하여 비교할 때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수험생이 수리영역에서 70점, 영어영역에서 75점을 받았을 경우, 점수로만 비교한다면 영어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할 수 있으나, 수리영역시험은 어려웠고(평균=50) 영어영역시험은 쉬웠다면(평균=70), 이 수험생이 수학보다 영어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수험생 A는 수리영역에서 70점(평균=50), 영어영역에서 75점(평균=70)을, 수험생 B는 반대로 수리에서 75점, 영어에서 70점을 받았다면, 두 수험생의 원점수 총점은 145점으로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수리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 B가 더 높게 된다.
15) 등급(9등급제) : 9등급제란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전체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어 개별 수험생이 속해 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 점수체제이다. 전체 응시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으로, 1등급을 제외한 전체 응시생의 상위 11%까지를 2등급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9등급까지의 등급을 부여하며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 4% / 2등급 : 11% / 3등급 : 23% / 4등급 : 40% / 5등급 : 60% / 6등급 : 77% / 7등급 : 89% / 8등급 : 96% / 9등급 : 100% 단, 각 등급간 경계점에 속한 동점자는 상위 등급으로 기재함.
16) 3+1식 수능반영 : 수능 성적에서 일부영역만을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3+1식 수능반영’이라는 표현이 있다. ‘3+1식 수능반영’이란 수능에서 언어ㆍ수리ㆍ외국어영역은 필수로 반영하고 사회탐구ㆍ과학탐구ㆍ직업탐구 영역에서 1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17) 복수지원제 : 정시 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에 있어서 교육부가 구분한 시험기간 군(가, 나, 다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대학 내 시험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대학이 분할 모집하는 경우)간에는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을 복수지원이라고 한다. 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학, KAIST, 한국예술종합대학, 한국전통문화학교), 전문대학·각종학교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에는 아무 제한 없이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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