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학과 자퇴에 관하여 |
|||||
---|---|---|---|---|---|
작성자 | 이은미 | 등록일 | 14.08.04 | 조회수 | 217 |
휴학을 시킬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몸이 아프다거나 학교 폭력에 시달리거나 환경에 적응을 못한다거나 또한가지 자퇴를 시켰을 경우 다음학년에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으면 신청을 하면 다닐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휴학 대상자 :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첨부서류 : 학부모 신청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담임의견서,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단, 휴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 가능합니다.
▲ 자퇴 대상자: 개인사정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휴학 및 자퇴 절차 : 보호자의 신청(신청서 제출) - 면접(학생, 학부모) - 중퇴생대책협의회 개최 후 승인 여부 결정
▲ 자퇴한 경우 재입학 절차: 신청서 제출 - 학교적응훈련, 심성수련교육, 대안교육 특별 프로그램 등 이수 - 중퇴생대책협의회 개최 후 승인 여부 결정
|
이전글 | 학교 기숙사에 대해. |
---|---|
다음글 | 입학관련에 대해 .... |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