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옥동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유치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으로 구성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 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유치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 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 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의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
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택일하여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1.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2. 우편투표
3. 전자투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3명으로 한다.
③ 또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
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
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⑦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
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
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는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⑪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유치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
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교직원은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교직원은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교직원은 전자적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한다.
⑥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
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
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②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의 원아가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하거나,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④ 위원 선출 과정 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⑥ 다른 학교(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
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
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回避)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정기회 및 임시회)
①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한다.
③ 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
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11조(회기)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
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의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리 부서)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16조(회의 참관)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질서유지)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
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유치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등)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20조(심의결과의 통보)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유치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 경비)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회의운영 규칙)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
제23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의원 2분의 1이상 또는 유치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4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이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9.>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이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조직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