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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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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안전교육 가정통신문(안전한 야외활동 수칙)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옥동유치원 등록일 22.04.11 조회수 2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유치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유치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대상에 미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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