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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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동유치원 | 등록일 | 20.08.04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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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8월 3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예방에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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