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예방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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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동유치원 | 등록일 | 18.04.30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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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제2군 법정감염병)는 약한 발열 후 가려움증을 동반한 수포(물집)가 몸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4월~6월, 11월~1월에 유행 ☞*등원‧등교중지기간: 수두는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등원가능 진료확인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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