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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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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옥동유치원 등록일 18.07.03 조회수 156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유치원운영위원회

9

6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2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8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3

개별화교육지원위원회

13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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