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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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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충북 특수교육갈등소통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옥동유치원 등록일 18.05.03 조회수 104
첨부파일

2018년도 충북 특수교육갈등소통 운영계획

□ 목적

 1.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와 교직원 간의 갈등 조정

 2.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교직원의 교권 보호
□ 신청 사안

 1.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와 교직원 간 발생한 갈등

 2.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와 교직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안

□ 행정사항

 1. 대상: 갈등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교직원 등)

 2. 제출서류: 갈등 소통 조정 신청서(첨부파일)

 3. 제출처: 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김정기

 4. 제출방법: 공문, 방문, 우편접수 중 택 1
 5. 관련문의: 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과 김정기 장학사(043-29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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