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충북 특수교육갈등소통 운영계획 안내 |
|||||
---|---|---|---|---|---|
작성자 | 옥동유치원 | 등록일 | 18.05.03 | 조회수 | 104 |
첨부파일 |
|
||||
2018년도 충북 특수교육갈등소통 운영계획 □ 목적 1.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와 교직원 간의 갈등 조정 2.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교직원의 교권 보호 1.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와 교직원 간 발생한 갈등 2.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와 교직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안 □ 행정사항 1. 대상: 갈등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교직원 등) 2. 제출서류: 갈등 소통 조정 신청서(첨부파일) 3. 제출처: 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김정기 4. 제출방법: 공문, 방문, 우편접수 중 택 1 |
이전글 | 제18회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 안내 |
---|---|
다음글 | 2018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