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옥동유치원 등록일 17.09.18 조회수 222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위원회명

위원총원

()

공무수행사인

()

설치근거

규정(조항)

유치원운영위원회

9

6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이전글 공익신고 홍보
다음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