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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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성초 | 등록일 | 15.12.10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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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초등학교 2015-19호 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와 제8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방법 및 절차 가. 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나. 전화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구 라. 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포 3. 주요 개정내용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 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 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의견 수렴 ○ 본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교직원, 학부모님께서는 2015. 12. 17까지 청성초등학교 행정실(☏732-9078) 또는 학교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1항 및 시행령 제59조 및 행정과 –7752(2015. 9. 25.)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6.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개정규정안 2015. 12.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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