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7. 06. 21.
개정 2006. 02. 16.
개정 2007. 02. 23.
개정 2008. 02. 20.
개정 2012. 04. 09.
개정 2013. 02. 22.
개정 2015. 12. 18.
개정 2022. 07. 0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 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 교직원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신설 2022. 7. 7.)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신설 2022. 7. 7.)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신설 2022. 7. .)
⑧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⑨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신설 2022. 7. 7.)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교직원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7.)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신설 2022. 7. 7.)
제6조 (지역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 <삭제>
②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퇴학.졸업,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신설 2022. 7. 7.)
④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22. 7. 7.)
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7.)
⑥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2. 7. 7.)
제9조 (건의사항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 교원 . 학생 .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2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7. 7.)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의 2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2. 7. 7.)
제11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7. 7.)
제12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4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7.)
제15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개정 2022. 7. 7.)
제16조 (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 6. 21 훈령 제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2. 16 훈령 제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3 훈령 제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 3.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0 훈령 제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2.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9 훈령 제1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2 훈령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8 훈령 제1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7. 훈령 제1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