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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청성초 등록일 13.02.14 조회수 89
첨부파일

청성초등학교 2013-4호

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유아교육법 제19조3내지6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방법 및 절차

가. 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나. 전화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구

라. 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포

3. 주요 개정내용

제2조 (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위원회의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인으로 하되, 학부모 3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를제“①”항으로 하고 “②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를 신설함.

4. 의견 수렴

본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교직원, 학부모님께서는 2013. 02. 20까지 청성초등학교 행정실(☏732-9078) 또는 학교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법령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유아교육법 제19조3내지6

6.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개정규정안

2013. 02. 15.

청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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