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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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성초 | 등록일 | 09.09.15 | 조회수 | 182 |
첨부파일 | |||||
1.관련 : 옥천군문화관광과-21924(2009.09.08) 호 및 교육과-5347(2009.0401)호 2.옥천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지정 가. 관련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009.03.22 시행) 나.목적 :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위생 환경 조성 다.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16개교 라.범위 : 학교 및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동일) 마. 공고일 : 2009.08.14 -8.28 바. 고시일 : 2009.09.04 사. 첨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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