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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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호 | 등록일 | 09.11.11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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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초등학교 개정된 전결규정입니다.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사무관리규정 제5조(사무의 분장),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학교교육과정의 작성, 주업무분장, 부업무분장),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 제2조(선서),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도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실-4992(2007.09.20.)호에 의거 위임전결 비율 : 교장 30%, 교감 30%, 부장교사 4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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