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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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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취학업무
작성자 청성초 등록일 08.09.03 조회수 9
첨부파일
의무취학.hwp (43KB) (다운횟수:7)
개정된 취학업무 처리

1. 입학 대상
   2009학년도 신입생: 2002.3.1~2002. 12.31 출생 아동
   2010학년도 신입생: 2003.1.1~2003.12.31 출생 아동

2. 조기입학, 입학 연기 신청
  10월 1일~12월 31일 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 입학일 : 2009년 3월 2일(예정)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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