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비 가정 내 학생 생활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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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혜민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5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 발동에 따라 초등학교 개학이 4월 6일(월)로 2주 더 연기되었습니다. 휴업 기간에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며 건전한 가정생활과 신학기 학교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정내 학생 생활 수칙을 안내합니다.
1. 학생 스스로 규칙적인 학습 계획 세우기 가. 학습활동, 독서활동, 취미활동 등 일일 생활계획 수립·실천 나. 온라인·사이버 학습 활동 참여하기 (바로학교, e학습터, ACT온라인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 2. 건전한 생활교육 실천하기 가. PC방, 영화관 등 불특정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 및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하지 않기 다. SNS 등을 이용한 혐오표현(사이버폭력) 하지 않기 라. 가짜 정보 유포 ·확진자 정보(개인정보) 유출하지 않기 마. 부모님이 안 계신 빈집에 친구들과 모여 놀지 않기 3. 비상시 올바르게 대처하기 가. 담임교사의 학생 상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기 나. 신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학교(담임교사)에 보고하기 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및 유증상자의 행동 요령 정확히 숙지·준수하기 라.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및 상담하기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1388 청소년상담센터, 담임교사 또는 상담담당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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