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학교생활규정 개정 확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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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혜민 | 등록일 | 20.12.17 | 조회수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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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초등학교 제142회 학교운영위원회(2020.12.14.)에서 학교규칙 및 학생새활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확정되었기에 2020년 12월 15일(화) 부터 효력이 발생됨을 공포합니다. 이에 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기를 바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규정을 숙지하고 실천하여 행복한 학교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청성초등학교 학교규칙 1부. 2. 청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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