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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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완복 | 등록일 | 13.07.22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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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유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2.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만10세~19세)들이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붙임 홍보물을 게시하여 주시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 문화카드사업: 공연, 영화, 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전용 카드 발급 (연간 5만원) - 기획사업: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붙임 1. 문화이용권 사용안내 1부 2. 공연예술 프로그램 안내 1부 3. 기획사업 이용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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