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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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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이용 안내
작성자 임완복 등록일 13.07.22 조회수 261
첨부파일

1.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유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2.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만10세~19세)들이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붙임 홍보물을 게시하여 주시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 문화카드사업: 공연, 영화, 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전용 카드 발급

(연간 5만원)

- 기획사업: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붙임 1. 문화이용권 사용안내 1부

2. 공연예술 프로그램 안내 1부

3. 기획사업 이용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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