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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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정 | 등록일 | 10.12.24 | 조회수 | 46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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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초등학교 공고 제2010-11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내 CCTV 설치 행정예고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시설 보호」를 위해 2011년 2월부터 운영 예정인 「학교내 CCTV 설치 계획」 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사실을 미리 알려 학생들과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청성초등학교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내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다목적 CCTV(방범용 및 불법 주정차 단속)를 설치 운영하여 각종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3.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페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등)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페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0년 12월 24일 ~ 2011년 1월 13일 5. CCTV 설치예정 위치 : 청성초등학교 내 4개소
※ 촬영범위 : 고정식 CCTV 촬영각도, 24시간 촬영
6. 의견제출 학교내 CCTV 설치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 1. 13. 까지 「붙임」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청성초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청성초등학교 행정실 (☏ 732-9078) 나. 제출처 :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34 청성초등학교 행정실, FAX 733-3833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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