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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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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초등학교 능월분교장 통폐합 행정예고
작성자 한지애 등록일 08.10.21 조회수 381
첨부파일
행정예고.hwp (34KB) (다운횟수:118)

청성초등학교 능월분교장 통폐합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에 앞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제46조에 의거 실시된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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