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할 학교의 변경(1학년) 안내 및 전입생(2-6학년)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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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상빈 | 등록일 | 24.07.04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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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입학의 경우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주소 이전 없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건강상의 이유로 통학거리가 더 가까운 오갑초가 학생의 현재 배정교보다 더 가까울 경우, 맞벌이가정으로 인하여 조부모가 양육할 경우(단, 조부모양육권자가 오갑초 학군일 경우에만 가능 등)로 지정된 학교가 아닌 학생을 입학 시키려는 경우 학교장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첨부 파일의 입학 학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입학학교 변경 신청 2. 제출서류 가. 입학학교 변경 신청서 나. 취학 통지서 다. 증빙 서류(변경이 필요한 사유, 정해진 양식은 없음) 3. 제출 장소: 교무실 방문 제출 4. 승인 여부: 보호자에게 개별 연락 5. 기타: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예비 소집에 반드시 입학 예정인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야 함.
또한 현재 본교의 경우 소인수 학급으로 학생 맞춤형 지도가 가능합니다. 학년별로 전입생을 받고 있으니 학교 담당자(교무부장)나 교감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학교 사항은 첨부파일에 있는 학교 요람 리플렛을 참고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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