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동시신청 및 선정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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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24.11.08 | 조회수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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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ㅇ (연령기준) 5∼18세 유·청소년(2007.1.1.∼2020.12.31.) ㅇ (자격기준) * 5∼18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경찰청 추천) □ 지원내용 * 정부안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ㅇ (지원금액) 매월 10만 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 ‘24년 월 10만원, 12개월 → ‘25년 월 10만 5천원, 12개월(5천원 증액) ㅇ (지원인원) 12만명(전년동)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4.11.8.(금)∼29.(금)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및 거주 지자체(시군구) 서면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s://svoucher.kspo.or.kr - 실시간 자격검증으로 기준(연령, 수급자격, 장애유무) 충족 시 신청가능 □ 선정기간 및 기준 ㅇ 선정기간 : '24.12.2.(월)∼12.(목) * 지원기간 : '25년 1월부터 ㅇ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 여부, 수급자격, 이용권 누적이용기간 등 ㅇ 선정순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중복지원 제한 ㅇ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舊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ㅇ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만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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