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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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중 | 등록일 | 24.11.06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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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3) 행정절차법 제46조 4)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
2. 위의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오창중학교 민원응대실 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행정예고하오니, 붙임 파일의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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