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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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고 | 등록일 | 08.07.22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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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6-1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오창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오창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궐원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 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나. 선거일시 : 2006년 3월 20일 14:00 다. 선거장소 : 오창고등학교 체육관(팔결관) 다. 선출위원수 : 3 명 2. 입후보 등록 가 자격:◦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에 해당되는자 나.장소: 오창고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다.기간: 2006년 3월 8일 - 2006년 3월 10일 라.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 (오창고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 리위원회에 비치) 3. 선거인 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가. 열람기간 : 2006년 3월 10일 - 2006년 3월 19일 나. 열람장소 : 오창고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17-8775)로 문의 하시기 바람. 2006. 3. 7. 오창고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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