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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결학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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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팔결학사 운영규정 및 상·벌점규정
작성자 사감장 등록일 21.03.19 조회수 396

2021. 팔결학사 운영규정 및 상·벌점규정

기숙사 운영규정

1 장 총 칙

1(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팔결학사 운영규정이라 한다.

2(목적)

1.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의 정착과 민 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2. 학습편의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른다.

3(방침)

1. 개인상황에 적절한 맞춤식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2.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공동체생활을 한다.

3.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힘쓴다.

4(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숙사에 입사하여 기숙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5(입사자격) 본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정신 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에 한한다.

6(입사생 선정) 입사생의 선정 기준은 학기별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선발 대상 및 인원

. 학년 및 계열석차 30%이내의 자로 성적순(석차 백분율 또는 총점)과 담임교사의 추천,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3학년은 인문과 자연계열을 적정한 비율로 배정한다.

. 학년별 선발인원은 최대 32명 이내로 한다.(학년별, 계열별, 남녀별 인원은 학 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 선발 시기

. 신입생 : 내신 및 선발고사 성적이 산출된 후인 2월 중 선발한다.

. 재학생 : 매 학기말 선발하되 기존학생에 기득권을 줄 수 있다.

. 3학생 : 학년 초 선발이 학년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한다.

3. 선발 방법

선발기준

선발규정

신입생

고입내신 성적(100%)+자기소개서+가정환경

재학생

학기 중간 . 기말고사 성적을 합산한 성적+

담임교사추천+가정환경을 고려한다.

4. 사회적 또는 기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정원의 50%(원거리거주자 20%, 사회적배려 대상자 30%)이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추천 후 학교장이 선발할 수 있다.

7(입사등록)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선정 기준에 합당하고 보호자 연서로 기숙사 입사원서, 입사서약서 및 건강검진 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입사희망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8(입사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전염성 피부염 및 눈병 질환이나 유전성 질환 및 정신 질환등 기숙사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2. 휴학 중인 자.

3. 전반적인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자.

4. 선발 학기에 생활선도규정상 징계(교내봉사 이상) 처분을 받은 자.

5. 재학 중에 퇴사한 자

9(퇴사)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졸업할 때까지 재입사 불가)

2. 학기 벌점누계가 16점 이상인 자(기숙사 생활규정에 준함).

3. 해당 학기에 학생 생활선도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건강, 전염병, 기타 등으로 기숙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기숙사 납부금(운영비, 식대, 심화반 수업비, 기타)을 체납한 자.

6. 기타 및 기숙사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자.

10(운영위원회의 조직) 기숙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둔다.

1. 구성 및 임무

.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 다.

. 위원은 행정실장, 사감장(장성현), 부사감장(이상원), 학사관리교사(신정훈), 1학년부장, 2학년부장, 3학년부장, 생활안전부장, 학부모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 행정실장은 재정사무, 시설물관리 및 점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 관리 업무 를 관장한다.

2. 직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기숙사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사항

. 기숙사생(이하 사생이라 한다) 선발 심의 및 퇴사에 관한 사항

. 기숙사 운영(예산 및 운영비)에 관한 중요사항

3. 회의

본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1(사감) 기숙사의 관리운영 및 사생 지도를 위하여 사감장, 부사감장 및 일반 사감을 두며, 부사감장 및 일반사감은 사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감장, 부사감장 및 일반사감 임명 : 사감장(이하 부장이라 칭한다.)은 학교장이 부장급 교사 중에서 임명하며, 부사감장 및 일반사감은 본교 교사나 민간인 사감(용역)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교사 희망자가 많을 경우 보직교사를 우선한다.)

2. 의무 및 직능: 부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 며, 부사감장은 부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며, 부사감장 및 일반사감은 사감장 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를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 사생의 보건위생 및 각 종 안전관리

. 기숙사 시설 및 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생 급식에 관한 사항 확인 및 상.벌점에 관한 업무

. 사생 출석 체크

. 일과 후 외출, 외박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기숙사 일지 작성

12(기숙사생 자치위원회)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기숙사생 간의 우의도모, 생활의 편의와 내실화를 위하여 기숙사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원의 구성 :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장 1, 학년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2. 선출 : 자치회장과 학년 대표는 통솔력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서 사 생자치위원회에서 학년 초에 선출한다.

3. 임무 : 자치회의 임원은 사감의 감독을 받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 자치회장 : 기숙사생을 대표하고 사내생활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숙사생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학년대표 : 각 학년의 기숙사생을 대표하며 자치회장을 보좌한다.

4. 기능 : 자치위원회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그 결과를 즉시 사감에게 알린다.

. 기숙사내 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숙사생의 화합과 친목에 관한 사항.

. 기숙사내의 면학 분위기 조성.

. 기숙사생의 각종 건의에 관한 사항.

. 기타

13(생활지도) 질서 있는 기숙사 생활과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기숙사 생활 규정을 둔다.

14(학사운영시간)

1.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사생활을 하며 매주 토요일 아침(07:00-08:00)에 퇴사한다. , 공휴일은 퇴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창의.인성활동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리더쉽 함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 감은 별도의 순번을 정하여 근무한다.

15(운영경비) 기숙사 운영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1)

16(기숙사 명칭) 기숙사 이름을 팔결학사라 한다.

(부칙)

1.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적용한다.

2 장 생 활 규 정

1(명칭)

이 규정은 팔결학사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기숙사 생활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하며, 모든 사생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예절 및 생활)

1.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며 세계화를 선도할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오창인의 긍지와 애교심을 가진다.

2. 학생은 교양인으로서 고운 말을 쓰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직원, 학부모, 내방객 등 모든 이에게 예의를 갖추어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동료 간에도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3. 학생은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명랑하고 활달하며 밝은 표정과 단정한 몸가짐으로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를 지킨다.

4. 학생은 기숙사의 안전을 위하여 인화물질, 전열제품의 사용을 금한다.

5. 학생은 기숙사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되, 남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고성방가와 소음은 절대로 삼가 한다.

6. 학생은 물자를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

7. 학생은 호실과 그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8. 절도, 음주, 흡연, 유해약물 복용, 폭행, 금품갈취, 사기, 강탈,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행위를 엄금한다.(적발 시 교칙에 의거 학사운영위원회에 회부)

9. 화투 및 카드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도박행위와 불건전한 오락행위를 금한다.

10. 불건전한 동아리 활동 및 조직을 결성 또는 학교의 명예와 단결에 저해되는 각종 선동 행위를 할 수 없다.

11. 실내에서는 좌측통행 및 정숙보행을 원칙으로 한다.

12. 음란 및 폭력성 등 유해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의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13. 학교 시설물을 애호하고, 비품은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을 잘한다.

4(용모, 복장, 언어, 태도)

1. 샤워장 출입 시 속옷 또는 나체로 다니지 말아야 하며 기숙사에서도 속옷

차림으로 다니지 않는다.

2. 복장은 단정히, 깨끗이 세탁, 품행이 불량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한다.

3. 인사는 목례로 맑고 명랑하게 한다.

5(식사)

1. 식사는 반드시 학교 식당에서 해야 하며 개인 취사는 엄금한다.

2. 식사는 규정된 시간에 조용히 한 줄로 서서 질서 있게 배식을 받아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좌석에 않아 감사한 마음과 조용한 태도로 식사를 한다.

3. 음식은 적절한 양만 배식 받아서 잔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시설사용)

1. 기숙사 시설이나 개인 물품은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호실의 집기(침대, 옷장, 책장 등)는 학교에서 정한 것을 사용하며 학생 임의로 바꿀 수 없다.

3. 세면장, 샤워장, 화장실은 깨끗이 이용하며 찌꺼기로 인하여 세면대나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해야 한다.

4.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파손을 금한다.

5. 공동사용 비품은 호실원 전원에게 변상 적용하고 침대, 옷장 등 개인물품은 개인이 관리 책임을 진다.

6. 정독실, 강의실 및 컴퓨터 책상에 낙서를 하지 않는다.

7(호실생활)

1. 침구류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외출할 때에는 창문과 개인옷장의 각종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전원 스위치를 끈다.

3. 일체의 취사행위, 음식물 저장 및 외부음식 반입행위를 엄금한다.

4. 기숙사 안에서는 동물을 절대로 사육하지 않는다.

5. 도난사고(현금 및 물품)는 본인 스스로 예방하도록 한다.

6. 호실 벽, 옷장, 침대 등에 사진 포스터 등의 무단부착 및 낙서행위를 금한다.

7. 호실에서 공놀이 행위를 금하고 공 류는 반입을 금지한다.

8. 세탁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해 놓아야 한다.

9. 호실원간 상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한다.

8(취침)

1. 옷을 벗어 가지런히 정돈한다.

2. 취침 중 필요한 모든 언행은 최대한 조용히 한다.

3. 취침 중 화장실 및 세면장을 사용할 때는 시끄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4. 불을 끈 후 취침하지 않고 개인용무나 담화는 하지 않는다.

5. 본인의 방에서만 취침 한다.

9(외출 및 외박)

1. 외출

기숙사에 들어와서는 외출이 안 되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당일 사감교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허가원 제출)

2. 외박

본인이 원하여 외박을 할 경우 학부모 동의(사감교사와 전화통화)를 얻어 사감교사가 허락하면 외박할 수 있다.(허가원 제출)

3. 귀사

매주 일요일 18:00-20:00까지 기숙사에 귀사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에는 당일 사감교사에게 연락한 후 허락을 받아야한다.

10(안전사고 예방)

1. 모든 구성원들은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2.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감교사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1(. 벌점제) 다음과 같이 상 . 벌점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상점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벌점은 선도차원에서 부여한다.

2. 상점과 벌점은 상호 상쇄할 수 있다.

3. . 벌점은 개인별, 호실별로 학년말까지 부여한다.

4. . 벌점 부여 기준은 <별표1> 과 같다

12(선도 심의)

1. 벌점이 누적되어 퇴사 기준을 넘을 경우 사감부장은 학사운영위원회에 회부

한다.

2. 위원회는 학생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처벌 여부 및 양정을 심의 결정한다.

13(일과표)

사감교사는 날씨, 행사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과를 진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숙사 생활에 관한 것은 학교의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기타 사항

1. 기숙사비는 추후 운영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부담금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3. 중도 입사 .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 운영비, 식비는 입사 . 퇴사일을 기준으로 일수 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4. 모든 소요경비는 학년말에 정산한다.

<별표1>

기숙사 상 . 벌점 규정

오창고등학교

상점 규정

구 분

내 용

점수

비고

개인별

1

용모 단정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2

2

물품 관리를 잘하고 정리정돈이 철저한 자

2

3

학업 성적이 현저히 상승하고 정독실 학습 태도가 양호한 자

2

4

교내 . 외 수상 실적이 뛰어난 자

2

5

단체 활동에 적극적이며, 지도력을 발휘한 자

2

6

기숙사의 규칙을 잘 지키는 자

2

7

기숙사의 청소를 잘 하는 자

2

8

선행한 사항이 많은 자

2

9

기숙사에서 봉사활동이 많은 자

2

10

기숙사의 궂은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

2

호실별

1

호실 청소 상태나 학습 분위기가 양호하여 타 호의 모범이 되는 실

3

2

호실의 정리정돈이 타 호실의 모범이 되는 실

3

벌점 규정

벌 점

내 용

비 고

0 - 4

지적 및 훈계

5 - 9

학생 상담 및 지도

10 - 15

학부모소환 상담 또는 진술서, 반성문 제출

학사등교정지

조치처분가능

16점 이상

퇴 사

구 분

내 용

점수

비고

개인별

1

일과표 미 준수 및 단체 활동에 무단 불참

2

2

신체 불결 및 복장 불량, 개인물품 정리 미비

2

3

학업 성적이 현저히 하락한 자

10

4

불량 서적 및 자료 소지 및 탐독, 유포

3

5

심한 말다툼 및 싸움, 장난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

16

6

고의적인 기물 파괴

10

7

무단 외출

8

8

무단 외박

16

9

음주, 흡연, 도박, 음란물 시청, 성희롱 및 성폭력한 자

16

10

아침점호에 지각한 자

2

11

인원 체크가 끝난 후 심야 무단으로 외출 및 외박 하는 자

16

12

정해진 시간에 등교 및 귀가하지 않는 자

2

13

일과시간에 기숙사에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

2

14

기숙사 안에 동물을 무단으로 들여오거나 사육하는 자

5

15

기숙사 안에서 절도행위를 한 자

10

16

유해 본드 흡입 및 마약성 약물을 복용하는 자

16

17

정독실에서 자율학습 태도가 불량한 자

3

18

반입금지 음식물을 들여온 자

2

19

컴퓨터게임이나 컴퓨터를 무단으로 한 자

3

20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10

21

학생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10

22

동료 및 선, 후배를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협박한 자

10

23

남을 폭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16

24

야간에 소란행위(야간 수면방해, 호실이동 포함)를 한 자

2

25

기숙사 안에서 정해진 실내화를 사용하지 않는 자

2

26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을 방에서 사용하거나 취사행위를 한 자(부스타, 양초, 전기매트, 기타 인화물질 사용)

8

27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거나 지도 통제가 불가능한 자

16

28

담배 및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자

8

29

사감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

3

30

핸드폰(전자기기)을 정독실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자

3

31

핸드폰을 취침시간 이후로 사용한 자

3

32

자율학습 시간 등에 무단 호실 출입한 자

2

33

무단으로 동성의 다른 호실을 출입한 자

3

34

무단으로 성이 다른 호실을 출입한 자

10

35

무단으로 타호실에서 취침한 자

10

호실별

1

호실 청소 불량

2

2

호실 물품 무단 변경 및 파손

5

파손물품 변상조시

3

호실에 외부인(,)을 무단출입 시키고 외부인과 취침을 같이한 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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