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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첨부파일 추가)
작성자 권은심 등록일 16.09.28 조회수 166
첨부파일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문 1부.

2. 오창고등학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1부.

 

-본교 교직원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을 위해 본교에서 근무하시는 시민 (각종 협의회 소속 회원 및 용역엽체 파견 직원 등)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오창 교육가족은 일체의 선물 및 향응을 받지 않사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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