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 오창고등학교 공무수행사인(민간인위원) 현황 안내
작성자 권은심 등록일 17.09.21 조회수 20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본교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에 공무상 포함된 위원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민간위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오창교육 실현에 다같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공무수행사인( 민간위원) 현황 1부.

          2. 민간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1부.  끝.

이전글 임시공휴일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17.-진로진학-11호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