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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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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창고등학교 공무수행사인(민간인위원) 현황 안내
작성자 권은심 등록일 17.09.21 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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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교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에 공무상 포함된 위원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민간위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오창교육 실현에 다같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공무수행사인( 민간위원) 현황 1부.

          2. 민간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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