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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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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교무부-8호 가정통신문> 학칙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권은심 등록일 17.07.05 조회수 325
첨부파일

<학칙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칙 제・개정위원회, 교원, 학부모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하시어 7월 7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오창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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