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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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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장 및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작성자 김선미 등록일 15.07.21 조회수 340
첨부파일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안내장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주세요!

 

-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첨부해 드린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송부하

  여 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일 :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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