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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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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오창고 등록일 23.10.23 조회수 7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 및 고시 제정으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생 편에 전달 예정인 지면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시어
의견 작성 후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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