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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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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관철 등록일 22.07.04 조회수 98
첨부파일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습니다.

(2022.07,05)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주 이상 ~ 최대 7(공휴일 포함)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 >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담임교사, 전문상담(),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미인정결석이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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