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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생상담 활동에 따른 학부모 동의 안내
작성자 이현숙 등록일 22.03.04 조회수 167

오창고등학교

창조적 변화! OCHANG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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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구 오창읍 괴정110

가 정 통 신 문

담당부서

진로진학상담부

담당전화

210-9891

2022. 3. 3.()

 

학생상담 활동에 따른 학부모 동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귀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신 후 작성하여 38(화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학교생활 중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돕고자 이루어지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상담활동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생이 긴급하게 상담 신청 시 학급 담임 및 교과 담임 의뢰 시

정서·행동 상 불안정한 증상을 보여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학교폭력 가/피해 등 선도 및 보호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와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로 상담이 진행될 경우에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수업 또는 방과 후에 상담이 진행됩니다.)

2. 비밀보장 안내

1.의 경우 학생이 상담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다만 의뢰한 담임(교과) 교사에게 제한적인 정보제공과 교육적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 해를 끼칠 의도나 계획을 가진 경우

아동학대 및 성폭력, 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염성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202233

오창고등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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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상담 활동에 따른 학부모 동의서

( )학년 ( )( )번 학생 성명:

학부모(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1. 수업 시간 중 교육적 상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의 경우 위 학생이 수업시간 중 상담활동을 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사유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심리검사 및 상담활동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수업 시간 외 교육적 상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의 경우 위 학생이 수업 시간 외 상담 활동을 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사유 :

동의 거부 시 심리검사 및 상담활동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창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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