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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원격 수업포함)를 위한 안내
작성자 신정훈 등록일 21.03.18 조회수 171

오창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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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813

(2021-환경예체능부-9)

2021. 3. 18.()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원격 수업 포함)를 위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유래 없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 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에 대한 염려가 크시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을 존중함으로써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수업 등 문의 관련 보호자 협조사항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침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등 문의 관련 보호자 협조 사항

- 질문 및 문의 사항은 학교 교육 활동 시간 내에 문의상담 바랍니다.

- 교사의 수업 및 평가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한 요구, 간섭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법률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원치유 지원센터 누리집(forteacher.kedi.re.kr)-자료실: 학부모교육 영상활용]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

(가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18조 제1)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15조 제2)

원격수업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요 예시

- 단톡방, SNS 등을 통해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험담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

-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언행

-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그림파일로 저장 후 합성 유포하거나 모욕, 성희롱하는 행위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

2021318

오 창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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