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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작성자 오창고 등록일 25.04.22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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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내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와 학생들을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고온현상으로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내로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바, 학교장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외부음식(간식)의 교내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50g 이상)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간보존식으로 냉동보관해야 하므로 승인사유제공일시제공대상제공자음식명제조원유통기한 등을 적어 반드시 식생활관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을 거르게 되면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식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점심저녁 식사를 먹지 않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아울러가정에서 싸주시는 도시락이나 과일의 경우 실온에서 보관하게 되어 식중독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 먹을 수 있도록 지도 바라며간식의 포장지에 적혀 있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여 구입하는 것은 학생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변질 가능한 간식 및 과일류 

김밥치킨햄버거샌드위치유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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