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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 안내-여성가족부
작성자 박미자 등록일 11.07.13 조회수 325
첨부파일
 

1

 

 추진 배경  


 ○ 가출증가인터넷 채팅의 확산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발생중이며, 점차 범죄 조직화되어 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까지 연루



이에, 성매매 재유입 차단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지원을 위해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06년부터 추진


    * 대상 : 검사로부터 교육수강 이수명령이 통보된 청소년, 경찰로부터 통보된 청소년


    * 내용 :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활동, 진로탐색 등의 프로그램으로 5박6일 동안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며 교육실시


2

 

 추진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


   - (동법 제27조 ②항) 검사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4조) 검사는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을 관련시설에 위탁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3

 

 추진 경과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교육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05.11)

 ○ 성보호법 개정으로 검사에 의한 교육수강명령제도 도입(‘06.6)

 ○ 육위탁 : (‘07) 5개소→(’08) 6개소→(‘09) 8개소→(’10) 10개소

     ※ ‘09년부터 “청소년성장캠프” 명칭 사용

 ○ 육실적 : (‘07) 197명→(’08) 205명→(‘09) 255명→(’10) 372명


4

 

 2011년 교육추진


 ○(목적)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사후관리로 성매매 재유입 예방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교육대상) 검사 교육상담과정 명령이수 통보 성매매 피해청소년, 경찰 성매매 피해청소년 발견 통보 청소년

   - 교육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사이버 상 아웃리치 활동 및 긴급지원 등 피해청소년 긴급지원 기능강화

(교육방법) 검․경의 통보에 의거하여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에서 5박6일 동안 숙박하면서 교육 실시 후 1년간 사례관리

    * 위탁기관별로 40시간(일반청소년), 2주(지적장애청소년) 프로그램 실시하며 매월 1회 교육실시

(교육내용)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자존감 회복 및 자신감 형성, 건강한 성의식, 진로탐색 등 치료재활 교육 실시

   - 교육수료 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사례관리(1년)

   * 사후관리 : 학교복귀를 위한 상담 및 학력취득 지원, 가정 복귀 및 청소년시설 연계 지원, 법률․의료지원, 진로지도 등


청소년성장캠프 프로그램 예시(40시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나를 만나는 시간

어제의 나

소중한 나

또 다른 나

내일의 나

당당한 나

오전

 

1.치유프로그램

(센터별 진행)

 

 

 

 

 

1. 자존감 향상

  (역할모델)

 - 개인 브랜드

   가치 높이기

 - 우리사회

   여성만나기

 - MBTI

1. 사회통합

 -자원봉사활동

 

 

 

 

 

1. 사회통합 : 진로 (센터별)

  - 스트롱

  - 홀랜드

  - 커리어넷

  -고용지원센터

 

1. 수료식

 -미래설계발표

 

 

 

 

 

오후

1. 사전검사

  - OT

2. 심리진단

  - MMPI

  - MBTI

3. 관계형성

 (센터별진행)

2. 성주체성 향상

  - 성교육

3. 치료프로그램

- 산부인과 진료

 

 

 

2. 성주체성향상

  - Sexality

3. 관계형성

  (센터별)

 

 

 

2. 탈성매매

-성매매바로알기

 -백분토론

 -생존자 증언

 

 

 

2. 사회통합

  - 학교탐방

  - 직업체험

3. 사후관리

  - 미래설계

 

 

 


 

위탁교육기관 현황

지 역

사업수행주체(대표자)

사업기간

비고

중 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화영)

’11. 3 ~ 현재

지원기능

서 울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김선옥)

’07. 8 ~현재

40시간

인 천

인천성산사랑의집(탁진숙)

’09. 2 ~현재

경 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한영애)

’10. 2 ~현재

강 원

춘천길잡이의집(권혁희)

’10. 2 ~현재

대 전

대전광역시여자청소년쉼터(유낙준)

’06. 3 ~현재

부 산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홍봉선)

’06. 3 ~현재

광 주

광주YWCA(양현숙)

’06. 3 ~현재

전 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송경숙)

‘11. 3 ~현재

대 구

대구여성회(김영순)

’09. 2 ~현재

서 울

평화의샘(정미애)

’09. 2 ~현재

지적장애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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